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거절되는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빌라 등은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가 한도입니다. 신청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한눈에 보기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
| 담보 기준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90% |
| 주택가격 산정 | 아파트는 시세·실거래가 등, 빌라·다세대 등은 공시가격 × 140% |
| 신청 기한 |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 |
| 필수 요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
빌라는 왜 "공시가 126%"인가요?
공시가격 × 140%(주택가격) × 90%(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입니다. 공시가격 2억원 빌라라면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2억 5,2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