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거절되는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빌라 등은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가 한도입니다. 신청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한눈에 보기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담보 기준(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90%
주택가격 산정아파트는 시세·실거래가 등, 빌라·다세대 등은 공시가격 × 140%
신청 기한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
필수 요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빌라는 왜 "공시가 126%"인가요?

공시가격 × 140%(주택가격) × 90%(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입니다. 공시가격 2억원 빌라라면 보증금 + 선순위 채권이 2억 5,2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 사례

가입 방법

  1. HUG 홈페이지·앱, 또는 제휴 은행·핀테크 앱에서 신청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 보증금 지급 증빙을 제출합니다.
  3. 심사 후 보증료를 내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주택 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청년·신혼부부 등은 할인됩니다.

HUG가 안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도 전세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한도와 심사 기준이 달라서 한 곳에서 거절돼도 다른 곳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 곳 모두 거절되는 집이라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 HUG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과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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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HUG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약 1년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Q.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HUG 홈페이지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나 보증료 계산 메뉴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도 함께 넣으세요.

Q. 아파트도 126% 기준이 적용되나요?

126%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빌라·다세대 등에 주로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시세·실거래가 등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그 90%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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