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우면 1순위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수도권 12회)를 채우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24회 이상, 세대주 등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지역가입 기간기타
수도권 일반지역1년 이상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비수도권 일반지역6개월 이상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2년 이상세대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등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신청자 거주지 기준)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모집공고일 기준 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넣어 두면 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

지역가입 기간납입 횟수
수도권1년 이상12회 이상
비수도권6개월 이상6회 이상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2년 이상24회 이상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동점일 때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참고하세요.

청약 가점 84점 구성

항목만점기준
무주택 기간32점1년마다 2점 (15년 이상 만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15년 이상 만점

실제 단지별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 경쟁률 순위와 각 청약 상세 페이지의 당첨 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의 청약 자격 확인과 해당 단지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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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어도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도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채우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규제지역은 무주택 등 조건이 붙습니다.

Q.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으면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이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Q. 청약 가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에 로그인하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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