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우면 1순위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수도권 12회)를 채우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24회 이상, 세대주 등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지역 | 가입 기간 | 기타 |
|---|---|---|
| 수도권 일반지역 | 1년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 비수도권 일반지역 | 6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세대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등 |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신청자 거주지 기준)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모집공고일 기준 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넣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