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특약 문구 7가지
전세 계약서에는 최소한 ①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③ 선순위 근저당 말소 ④ 세금 체납 없음 확인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약이 왜 필요한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도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세입자보다 앞 순위가 됩니다. 법이 막아주지 못하는 이 빈틈을 계약서 특약으로 막아야 합니다.
1.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 금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 해제
임대인의 사유(근저당, 세금 체납, 위반건축물 등)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거절되는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3. 선순위 근저당 말소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말소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한다.